일본 정부의 독도 부근 해역에 대한 이른바 ‘해양과학 조사’로 발생한 한·일간의 갈등이 양국 외무 차관의 마라톤 협의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타결은 오는 6월말까지의 시한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물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은 이번 타결의 요점은 첫째 일본은 오는 6월말까지 독도 근해 해양 탐사를 중지하는 대신 한국은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수로기구(IHO)에 독도 근해의 한국식 지명 등재를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까지 유보키로 한 점이다. 또 이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확정시키기 위한 양국 실무자회의를 5월 중에 열기로 한 것 등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번 타결로 한국이 얻은 것은 거의 없는 반면 일본은 독도를 중심으로 한·일간의 ‘영토 문제’를 일단 국제분쟁 지역화하는데 성공한 점이다. 일본은 영해내(독도 근해) 해역에 대한 지명 명명이라는 한국 고유의 권한까지 일단 제동을 거는 성과를 거둔 반면, 우리가 얻은 것은 일본의 도발에 따른 ‘물리적 충돌 사태’를 겪지 않게 됐다는 점뿐이다. 이는 한·일 외교에 있어서 역대 우리 정부가 노출시키고 있는 한계의 대표적 사례다.
일본이 이처럼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정밀한 계산 아래 움직이는 반면, 우리가 지금처럼 사태에 따라 치밀한 전략 없이 ‘전국적인 흥분’으로만 맞서는 게 현실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일 신어업협정에서 보듯 해당 전문가 부족으로 ‘잃지 않아도 될 권리를 잃는 협상과 협정’에 만족하고 있는 자세다.
5월부터 시작되는 양국 실무자협의에서 EEZ경계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대일외교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재정비를 해야할 것으로 본다. ‘동해 갈등의 일상화’를 막으려면 우선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해당 전문가부터 양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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