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택지지구내 민간·공공아파트 7월부터 분양가검증 강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민간분양아파트는 물론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검증도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마련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공영개발방식으로 주공이 일괄공급하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소형 및 중대형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앞서 주공이 책정한 분양가 내역을 민간이 참여하는 분양가검증위원회에서 낱낱이 검증하게 된다.

나아가 경기 김포·파주, 수원 이의, 서울 송파 등 수도권 신도시와 주공,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내 모든 분양주택의 분양가 책정이 한층 엄격해진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열린 판교신도시 개발 관계기관회의에서 주공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분양가검증위원회를 구성토록 권고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지자체의 분양가 검증대상이 아니지만 지하층 건축비 등 가산비용이 향후 분양가의 수준을 결정할 공산이 큰 만큼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3자녀 이상 가구를 특별공급대상(현행 국가유공자, 지구내 철거주택 소유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에 포함시켜 주거문제를 지원키로 했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