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에 허가를 신청한 3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7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22개 전송망사업자(NO) 등 총 65개 사업자를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2004년 7월21일부터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 취득을 2년간 유예받아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에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방송법상의 SO·RO·NO이다.
이번 허가대상법인 선정은 ▲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 ▲사업계획서 심사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3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허가신청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한도(49%)를 초과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에서 65개 허가신청법인 모두 허가신청 적격에 해당됐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심사 결과 65개 법인이 3가지 심사사항(서비스 제공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으로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허가심사에서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42개 법인을 포함하여 SO 74개, RO 9개, NO 24개 등 총 107개가 오는 7월에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된다.
정보통신부는 107개 SO 등을 대상으로 7월중에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허가조건을 붙여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최종 허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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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kim@fnnews.com 김병호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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