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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인터랙티브 신주 5일 앞당겨 전격 상장 뒤엔…결제불이행 모면 위한 특단 조치



신주 상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벅스인터랙티브가 교부한 신주가 상장 예정일보다 9일 앞서 매매가 이뤄지면서 자칫 매매결제를 못하는 증권사고가 발생할 뻔했기 때문이다. <본지 6월29일자 21면 참조>

29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벅스인터랙티브가 교부한 신주 6128만6050주 중 우리투자증권에 입고된 20만주가 상장예정일을 9일 앞두고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거래소가 재빨리 대응해 상장일을 29일로 앞당겨 결제 불이행을 막았지만 하루만 늦었더라도 증권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것이다.

◇자본시장 교란할 뻔=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8일 벅스인터랙티브 신주 6128만6050주를 29일 상장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상장 예정일인 7월4일보다 일주일 앞당긴 것이다. 지난 27일 교부한 신주가 상장일 전에 유통되면서 매매결제를 못하는 증권사고 발생 위기에 처하자 벅스인터랙티브와 명의개서 대리인인 국민은행이 증권거래소측에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정상적으로 발행돼 주주들에게 교부되면 곧 바로 증권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상 상장일 이전에 매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당초 상장예정일이 7월4일이었다는 것이다. 상장예정일을 당기지 않았다면 지난 27일 공매도에 대한 결제는 3영업일인 29일에 이뤄지지만 주권이 상장되지 않아 결제불이행이 발생하게 된다.

신주 발행 당사자인 벅스인터랙티브와 대리인인 국민은행이 이를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때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다. 또한 증권선물거래소도 지난 28일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사전에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경고했었어야 한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지적하다.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해야=현행 증권거래법상 신주교부 등을 통해 추가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일(결제일) 전부터 공매도가 가능하다. 이 규정을 아는 영리한(?) 투자자들은 물량부담으로 주가하락을 예상해 공매도 형식으로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긴다. 반면 뒤늦게 주식을 팔지 못했던 투자자들은 넋을 잃고 시세표만 바라보게 된다.

증시전문가들은 공매도도 거래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지만 벅스인터랙티브 신주 상장과정에서 보듯이 상장이 앞당겨지지 않았다면 '결제 불이행'이라는 자본시장의 신용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증권사에 대한 감시 강화와 이를 투자자들에게 수시로 알리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자체는 허용된 제도이지만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공매도 주문을 제한하고 있다"며 "자칫 결제 불이행 사태로 이어질 뻔했던 이번 사태를 보듯 신주교부와 상장일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벅스인터랙티브의 요청 등의 사유로 상장일을 앞당기게 됐지만 공매도가 있었다면 자칫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주식이 입고돼 매매가 가능했더라도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사도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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