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시·군별로 목표인구를 설정해 관리하는 ‘인구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제’를 경기 수원·성남·부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는 가급적 유지하되 공공기관 이전 적지 및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규제는 완화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2006∼2020년)’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 인구집중 통제 강화=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규제위주의 수도권 관리를 성장관리 체계로 바꿔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한 ‘질적 발전’을 추구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의 수도권 목표인구를 2375만명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 2004년 말의 2305만명에 비해 75만명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서 묶겠다는 뜻이다. 인구를 통제하지 않고 현재의 추세대로 놓아 둘 경우 2020년엔 2613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특히 정부는 기반시설 여유분을 감안해 2020년 수도권 인구목표를 시·도별로 서울 980만명, 인천 310만명,경기 1450만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1450만명 범위에서 시·군과 협의해 최대 인구를 시·군별로 할당하고 시·군은 인구에 맞는 기반시설 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의 관리계획을 짜야 기반시설 설치 등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인구유발 억제차원에서는 대형건축물 신·증축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과밀부담금을 과밀억제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내 택지개발 등 수도권 심의를 내실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 중심적 공간구조를 ‘다핵연계형’으로 바꾸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 5개의 산업벨트 형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서울 인근의 소규모 개발을 억제하고 공장총량제도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지역, 노후공업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일부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비 발전지구로 지정될 지역은 정부 청사가 있는 과천, 토지공사·주택공사가 있는 성남시 분당 등이다.
이재영 건교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은 “행정·공공기관 부지는 가능한 한 주변지역까지 포함한 종합개발을 추진,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위적 인구집중 억제 실효성 있나=그러나 이 같은 인구상한제는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정지역의 인구분산을 위해 규제를 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며 “오히려 강남과 같이 수도권 전체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켜 오히려 이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는 등 역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유엔알 박상언 대표도 “단순히 과밀부담금만으로 얼마나 정부가 꾀하는 인구분산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계획안은 정부가 추진해온 자연보전권역 내 대규모 여가시설 허용방안이 빠지고 정비발전구역 범위에서 낙후지역이 제외되는 등 당초 계획안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계와 경기도는 공장총량제 및 수도권 대기업·외자기업의 투자제한 같은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지방도시와 개발 우선정책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도입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도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정부가 줄 수 있는 세부적인 인센티브나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공장총량제 폐지 등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실효성을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연천 등 낙후지역의 규제를 풀어준다고 공표해 놓고 그대로 묶어 놓은 것은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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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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