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돈암동 535번지 일대 3만1755㎡(9600평)를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곳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애초 13차 회의 때 상정된 이 안건을 현장 답사 뒤 결정하자며 보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재개발 때 능선 부분의 녹지축을 살려 경관을 보호하고 구역 서쪽 도로망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달고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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