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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스트=국무회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요건 완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부동산 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도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및 운영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인가제에서 영업인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설립인가 없이 발기설립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취득 등의 투자를 하기 전에 건교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도록 하고 영업인가 전에는 주주를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

회사 최저자본금 요건도 완화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종전 250억원에서 설립당시 최저자본금은 10억원, 영업인가 후 6개월이 지난뒤의 최저자본금은 100억원으로 대폭 인하해 중·소형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자기자본의 2배를 넘어선 차입 및 사채발행도 할 수 있도록 그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이와함께 기존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는 달리 부동산 개발사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정부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는 대신 식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처(차관급)을 신설하고 여성가족부와 국가총소년위원회를 통합한 여성청소년가족부를 각각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식약청이 가지고 있던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이와함께 서민 주거복지의 증진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건교부의 주거복지본부를 차관급의 주택본부로 확대개편키로 했다./dhlim@fnnews.com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