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섣부른 신도시 계획 발표로 주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른 도시 개발 계획을 자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들의 도시개발 건의에 건설 시공업자나 개발업체들의 로비가 개입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가청렴위원회는 9일 재개발·재건축 시공사의 음성 로비와 조합 임원들의 횡령 등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개발을 ‘선 계획-후 시행’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선 계획-후 시행’ 원칙은 도시개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개발계획 건의에 따르기보다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 개발 계획을 먼저 세운뒤 그것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최근 지역 주민들이 집 값 등을 높이기 위해 도시 개발 계획 민원을 올리고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민선 지자체장들이 이같은 건의를 정밀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개발 약속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렴위는 주민들이 도시개발 계획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들이나 건설업체들이 주민들을 부추겨 주민들을 통해 민선 지자체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렴위는 장기적으로 사업 초기비용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품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 등 집행기구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조합장 선거를 선거 관리위원회에 위탁시행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이행 관계자들의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청렴위는 또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사업체 선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경쟁입찰 방법을 구체화 해서 특혜나 부패 발생 소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주민 제안 형식으로 도시개발 계획이 짜이고 그 과정에서 시공업자들이나 개발업체들이 로비를 통해 주민들을 부추기는 사례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개발업자들의 부패와 부정을 차단하기 위해 도시개발은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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