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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표 있음)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내년부터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제도가 크게 바뀐다. 특히 세금폭탄으로 집약되는 참여정부의 세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 및 분양제도 역시 손질돼 선보인다.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후분양제가 내년에 확대 시행되고, 투기과열지역내에서는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했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도 대폭 확대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뱅크 관계자는 “내년부터 세제 및 청약제도 등 실수요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챙겨서 대비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폭탄 위력 현실화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때는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 1가구 2주택자가 올해를 넘기지 않고 집을 팔게 되면 양도차익에 따라 9∼36%만 세금을 매겼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혜택이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50%가 부과된다.

여기에다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양도세 부과 기준일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잔금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짜다. 따라서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면 통상 계약에서 잔금납부까지 1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 해를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도 상향 조정된다. 2009년 종부세 과표적용률 100%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70%인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8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과표적용률까지 높아지면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은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실거래가 신고 본격 도입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 지금까지는 분양권의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다.

다만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만 해당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된다. 분양권은 주택법 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짓는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이나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주택의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할때 매도·매수자 중 한쪽이 거부할 경우 취득세의 3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 기간도 현재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후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내년부터 공정의 40%를 마쳐야 분양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의 경우 후분양을 선택하면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009년 60%, 2011년 80% 공정 이후로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서울·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2006년 12월 분양 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면 실물 모델하우스 외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평형 쓰면 과태료 부과

내년 7월부터는 평형 등 비(非)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하지 못한다. 만약 그대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평형과 병행해 사용하도록 제작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입주자 공고문은 ㎡로 단일화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에도 ㎡만 사용해야 한다.

■리모델링 가능 연한 연장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증축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이렇게 될 경우 준공 후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최대 30㎡(9평) 이내에서 평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밖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대상 세부내역이 현행 57개에서 77개로 늘어나고 17개 항목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금보다 1년 연장했다. 새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공사는 보도블록, 단열공사, 방수공사 등이다./shin@fnnews.com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