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요건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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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한 사람 100만원씩 기본공제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추가공제 * 장애인 => 장애인 한 사람씩 200만원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자는
(41년12월31일 이전출생자) 65세∼69세 한 사람씩 100만원
70세이상은 한 사람씩 150만원
*부녀자 공제 => 부녀자 한 사람씩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자녀양육비 한 사람씩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자녀양육비 공제
:6세이하 자녀(2000년1월1일이후 출생)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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