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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당첨자 무더기 적발


인천지역에서 위장전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부동산 투기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분양공고 직전 인천으로 위장 전입해 인천지역 거주자 1순위 자격을 받은 뒤 아파트를 부정 당첨받거나 분양권 등을 전매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인천 소래·논현지구에서 분양된 33∼65평형 아파트를 분양공고 직전 인천으로 위장전입, 인천 거주자 우선 분양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당첨 등 사례

이들은 분양공고문에 인천 거주자 우선 청약 조항만 있을 뿐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 인천에 살지 않으면서 분양공고일을 앞두고 서둘러 위장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당첨자 가운데 한 수도권 거주자는 충남 거주자의 청약통장을 1300만원에 사들인 뒤 통장 명의자를 인천지역에 위장 전입시켜 58평형을 부정 당첨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아 5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43평형의 분양권을 1억4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알선하고 중개 대가로 450만원을 챙긴 중개업자도 적발됐다.

특히 위장 전입으로 당첨됐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공무원 2명, 교사 1명, 언론사 간부 1명도 포함돼 있다는 게 경찰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부정 당첨자 및 불법 전매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당첨 취소 조치하도록 하고 인천에서 높은 경쟁률로 분양이 끝난 유명 아파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우선분양제가 불법조장

이번 단속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불법당첨자 가운데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위장전입을 통해 당첨받은 사람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현행 지역우선분양제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서울지역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족한 수요를 공급물량이 비교적 풍부한 수도권에서 충당해야 하지만 해당지역 공급물량의 70%가량이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돼 서울 거주자들이 수도권 분양 물량을 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공급되는 유망분양 물량을 당첨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편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서울지역 거주자들의 당첨기회 제공과 서울의 주택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우선분양제를 대폭 줄이든가,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