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단속카메라 피해도 과속 적발된다


고속도로의 상습 과속 구간에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경찰청은 현행 속도 단속 카메라 운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구간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개별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평균 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은 경우 속도위반으로 간주하는 구간단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만 피하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구간단속 구간에서는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과속도 경찰에 적발된다.


구간단속이 실시되더라도 카메라 설치 지점에서의 과속 역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구간(7.5㎞)과 중앙고속도로죽령터널 구간(4.6㎞),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구간(3.4㎞) 등 터널과 교량,곡선구간등 과속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구간 단속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치확인시스템(GPS) 도입 등으로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만 감속하고 그 직후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구간단속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poongnue@fnnews.com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