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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밸리, 황금낙하산 등 M&A 방어책 추진

인프라밸리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황금낙하산제와 이사수를 5명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인프라밸리는 오는 22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일부변경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 지급한도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다룰 것이라고 공시했다.

황금낙하산 제도는 적대적 M&A로 인해 이사가 해임될 경우 퇴직금 외에 퇴직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으로부터 회사에대한 M&A 매력을 떨어뜨리려는 경영권 방어 전략이다.


인프라밸리는 정관 37조 3항에 ‘이사가 임기중에 적대적M&A로 인해 실직할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5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조항을 신설했다. 또 제32조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5명이하로 제한해 적대적M&A 세력의 이사회 진입 장벽을 높인다.

회사측 관계자는 “적대적M&A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기 전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라며 “확보된 의결권으로 봐서는 무난히 승인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