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50명 이상 모이면 피해를 입힌 해당 기업에 집단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집단분쟁조정 대상사건을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럴경우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이 나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었던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과는 달리 정부나 지자체 등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적극 모집해 분쟁조정에 나선다는 점에서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따라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이내에서 10km이내로 축소되고 통제보호구역내 주택에 대해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축이 허용된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해 토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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