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100만㎡(30만평)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때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사전검토가 의무화 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안자는 100만㎡(30만평)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할때 해당사업으로 인해 광역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시설의 확충방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검토제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장래 교통수요와 교통영향 및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방안을 미리 검토해 해당지역의 광역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노선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야 광역교통시설로 분류돼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 심의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을 중앙행정기관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시도의 국장급 공무원, 건설교통분양 전문가로 구성하고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대규모 개발 이전에 교통계획을 세울수 있게 돼 대도시권의 교통체계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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