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당국에 내는 감독분담금 부과방식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의 총부채 금액 비율과 여수신 규모, 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 감독분담금 부과방식을 기준이 애매모호한 여수신 규모나 영업특성 기준대신 금융감독원의 감독조사 투입인력과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고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발행 등에 따른 분담금 등 금융과 증권, 보험 등 각 권역별로 별도로 산정되고 있는 문제점도 고쳐 앞으로는 감독분담금을 증권거래법상의 분담금을 합산해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만일 한도를 넘어 걷혔을 경우에는 분담금 납부비율에 따라 이를 반환해 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의 예산과 결산,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등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병원의 인수합병(M&A)을 허용하고 병원광고 허용, 마취과 등 수요가 적은 진료과목 의사의 경우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또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연수산입을 최초 1년으로 한정하고 출신휴가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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