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은 14일 서류작성이 어려운 기타 소득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2002년에서 2006년 기타소득 환급대행코너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대학원 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보수를 받을 때 미리 낸 세금(수입금액의 4.4%)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통 돌려받을 수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연간 기타소득수입금액이 1500만원(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 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다.
예를 들어 대학원 석사과정의 미혼인 A씨가 지난해 산학협력연구소득 880만을 받으면서 총수입의 4.4%(주민세포함) 38만7200원을 원천징수 당했는데 5월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37만312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놓친 소득세도 고충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행코너를 통해 과거연도 기타소득세 973건을 환급받았다.
환급대행절차는 연맹 홈페이지 기타소득 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 신청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납세자연맹으로 우편 송부→연맹이 환급신청을 도와줌.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7월초에 납세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입금된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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