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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금융감독분담금 기준 변경...은행 늘고 보험사 줄듯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 분담산정기준이 변경된다.

그동안 개별 금융사의 자산과 여·수신규모, 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던 방식에서 금융감독기관의 투입인력 정도와 영업수익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으로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변경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권역별 감독분담금은 감독분담금 총액에 대해 금융영역별로 금감원의 투입인력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나눠 산정된다. 영역별 분담금이 정해지면 다시 총부채와 보험료수입,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사가 내는 분담금이 정해진다.

은행과 비은행은 총부채비율로, 증권은 총부채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산정되며 보험은 총부채비율 70%와 보험료 수입비율 30%의 비중으로 감독분담금이 산정된다.

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은행권의 분담금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사의 부담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증권사의 경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감독분담금 증가율이 50%를 넘는 검사대상회사의 경우 올해에 한해 초과분이 면제된다.

개정안은 또 영업수익이 50억원 미만인 검사대상회사에 대해서도 감독분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