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1일 종소세 신고·납부기한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직장인들이 혼동히기 쉬운 신고대상의 주요 유형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을 두채 이상 갖고 있거나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직장인이면서 지난해 한 해동안 월세수입이 있었을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월세수입이 없었다면 임대소득 관련 신고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신고할 필요는 없다.
또 강연료와 원고료 등 기타소득(수입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며,특히 강연료, 원고료 등은 수입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기타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그렇지 않았다면 이번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카드 모집인,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인적용역으로 소득을 얻는 사업자는 월마다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지를 확인해야 한다.달마다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이 소득세를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해당되는 세액을 환급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sunysb@fnnews.com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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