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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기적 1주택자에게 과세 예외해야-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장기적 1주택 보유자는 과세를 예외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시 납부세금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박재완 의원, 한국조세문제연구소는 21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세정책을 만들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세전가에 따른 조세부담의 귀착까지 검토해야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너무나 쉽게 만들고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30여년간 부동산 가격동향에 미친 가장 주요한 요인은 공급정책과 유동성의 크기라고 분석하고 최근의 부동산 가격 하락 조짐은 조세정책의 효과라고 섣불리 판단하기 보다는 금리상승과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른 유동성 감소로 인한 효과도 작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실효세율이 1%가 되면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이 10% 수준을 넘게 되어 선진국(3.5%)의 2.8배가 되며 부동산 보유과세 부담은 강남보다 강북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현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으로 △저소득계층의 장기적 1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 예외 △부동산 가격 하락 시 납부세금 환급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경감시키는 장치 마련 △거래동결효과를 방지하기위한 세금경감 △부동산 가격평가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역시 발제문을 통해 실무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송 회장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의 경매가격이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권이 몰수된 사례가 있다”면서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의 평가에 있어서 가액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를 부정확하게 판정함으로서 부당한 과세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임대소득이 많은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가격의 전가를 염려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면서, 소득이 없는 1주택 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면서 “현행 부동산세는 대재산가의 호화로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별로 증가되지 아니하고, 중산층이 보유하는 토지 지분이 적은 아파트만 크게 증가되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혼인 전에 각자 취득한 주택을 세대합산해 과세함으로서 혼인하지 않은 자와 형평이 맞지 않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 급증, 이들 중에는 위장이혼이 계기가 돼 실제 이온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무리한 과세’에서 조세저항이 기인한다고 진단하고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한 불합리성 △저소득고령자에 대한 배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미비 등을 지적했다./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