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산업자원부는 25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을 지금보다 강화해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은 입주허가 신청 1년 이내의 수출액이 해당기간 매출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도매업은 입주허가 신청 1년 이내의 수출입 거래량이 해당기간 총거래물량의 50% 이상이어야 하며,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등이어야 입주가 가능하다.
지금은 시행령이 아닌 정부기관의 고시인데다 명확한 기간이나 조건 없이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등으로 돼 있어 관리기관의 재량이 개입할 소지가 많았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가 주변지역에 비해 저렴한 것은 물론, 수출품 대상 원재료 등에 관세면제, 부가가치세 영(0)세율 적용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