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장내 주자면이 넓어져 접촉 사고와 승·하차시 불편 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기존이 일반 주차면보다 너비 20㎝, 길이 10㎝가 긴 확장형 주차면(2.5mX5.1m)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주차면은 일반(2.3mX5.0m) ·경형(2.0mX3.6m), 장애인용(3.3mX5.0m) 등 3가지이다. 기존 주차면에서는 대형차량을 연속 주차하면 사이가 40㎝에 불과해 승하차가 불편하고 접촉사고도 많았다.
특히 개정안 노외주차장에는 확장형 주차면수를 전체의 20%이상을 확보토록했다.
경형주차면도 기존보다 길이도 종전 3.5m에서 3.6m로 10㎝ 늘어나다. 건교부는 전체 주차면의 10%까지는 법정주차면수에 포함시켜 경형주차면 설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잦은 충돌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장 차고의 굴고부 회전반경이 기존 5m에서 6m도 확대된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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