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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규제완화,주택 70만가구 공급확대 효과



건설교통부가 도시지역의 준공업지역 중 공업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땅을 주거·상업 등 복합단지로의 용도 전환을 쉽게하는 조례준칙을 추진함에 따라 준공업지역이 도심의 새로운 주택 공급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건축에 대한 규제강화와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한 서울지역은 주택 수급난에 상당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서울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는 조례준칙 마련으로 준공업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면 택지 부족 등으로 위축된 민간부문 주택건설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주택 70만가구 건설가능

지난 2005년 말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준공업지역은 1억5500만㎡(약 4688만평)에 달한다. 서울(2791만㎡), 부산(1747만㎡), 인천(1758만㎡), 경기(857만㎡), 전남(1915만㎡) 등에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이 가운데 공업 기능이 충분한 곳과 복합용도로 용도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중 미래 수요에 대비한 유보지 등을 제외하고 절반 정도에만 주택을 지어도 70만가구의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통상 200만평 기준으로 기부채납과 용적률 등을 감안하면 3만가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구로·금천·영등포구와 뚝섬 부근, 경기도에선 안양·부천·의정부시 등이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이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엔 대한전선 공장이 빠져나간 자리에 운전면허학원이 들어서 있는데 이곳은 금천구청에서 시흥역 주변과 함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낡은 공장이 드문드문 위치한 성동구 성수동 뚝섬 인근도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성동구청은 이곳 준공업지역을 포함한 435만2370㎡(131만8900평)를 성수신도시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영등포구 문래·양평동 일대 노후 준공업지는 주거기능을 살리는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다.

■서울시 준공업지역 활성화 위한 조례개정 착수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시의회 조달현 의원이 발의한 준공업지역 개발 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최근 검토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건교부에서 준공업지역에 관련해 조례 준칙안을 보내왔다”면서 “시 자체적으로 시의회와 1년 가까인 보류중인 조례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준공업지역안 공장 이적지에서 △공장부지 면적 대비 20% 이상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공동주택 용적률 20%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발의안을 포함해 공업용지를 일정 부분 남겨 두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장 우세’ 지역의 경우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반시설 등 체계적 개발 필요

준공업지역의 개발 활성화와 관련,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난개발로 도시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엔알 박상언 사장은 “준공업지역은 원래 도시의 기반을 지원하는 생산목적의 토지인 만큼 주거 외에도 공업, 상업 등 자족기능을 최대한 확보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도 충분히 설치해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환경연구실 김태섭 연구위원은 “공업, 상업, 주거시설이 한데 모이면 도심 일자리 등 자족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이라는 입지를 감안해 고밀도로 개발하면서 주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심 준공업지역이 주택부지로서의 입지가 뛰어나지만 주거단지 중심의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준공업지역은 장래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신규 산업용지 공급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개발이 이뤄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stee@fnnews.com 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