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자에게 결제자금이 이체되는 ‘에스크로이체 서비스’를 20일부터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에 매매보호 과정을 결합한 것이다. 기존 에스크로 서비스와 달리 판매자가 매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구매자가 직접 선택해 매매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에스크로이체거래를 실행하면 된다. 서비스 수수료는 3만원 미만은 200원, 3만원에서 5만원까지는 400원 등 거래 금액별로 차등적용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고객이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며 “결제한도는 고객이 직접 정한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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