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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보험사 지급여력제도 강화


오는 10월부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출 때 재보험 납입 보험료(위험 보험료)의 인정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험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변경,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액보험도 일반 보험과 같이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갖고 있어야 하는 자본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하면 이 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기존에는 재보험 인정 비율에 대한 규제가 없어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과도하게 재보험에 가입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위 관계자는 “일부 생보사의 경우 재보험 납입 보험료 인정 비율을 50%까지 제한했을 때 지급여력비율이 최대 75%포인트 하락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급여력제도가 강화되면 보험사들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재보험계약으로서 예상 투자수익을 감안해 재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재보험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거래는 계약 체결 후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다./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