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장 변경없이 공동정범→방조범 인정 잘못" 대법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 변경없이 방조범으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도시철도공사 노조원 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노조 위원장 등을 만나 공동총파업에 참가한 다른 노조의 파업상황과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해줬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방조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공소장 변경도 없이 방조범으로 단정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상 방조행위에 대해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 뿐 아니라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해당한다’고 돼 있다.

한편 도시철도공사 노조원인 허씨는 지난 2004년 6월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 출범식, 기자회견 등 대언론 홍보지원과 파업현장에 동참해 파업을 용이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