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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그린벨트내 동물사육장 상시 운영할수 있게 된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도시공원에 골프연습장 설치가 금지된다. 또 그린벨트에서 동물사육장을 상시로 운영할 수 있게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사육장 상시운영을 허용하고 사육가능한 동물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사육가능한 동물에 현행 참게, 우렁이 외에 지렁이를 추가했다. 또 동물사육장 설치도 농번기에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그린벨트에 사는 가족과 떨어져 그린벨트 밖에 거주했더라도 사망할 경우에는 그린벨트 안에 묘역을 조성할 수 있다.
건축물의 경우 신축 뿐 아니라 증축때도 자재 보관 등을 위한 임시가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의 ‘도시공원’에서도 ‘실외체육시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골프연습장을 짓지 못하도록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shin@fnnews.com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