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性) 포르노’ 동영상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 받은 뒤 국내에 입국, 영어 회화강사로 활동하던 미국인이 강제 추방됐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인 L씨(55)는 지난달 24일 회화지도강사 자격으로 입국해 경남 창원시 모 어학원에서 10여일 동안 강사 노릇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범죄경력 첩보를 입수, L씨가 ‘아동 음란물 소지죄’ 위반으로 미국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성폭력범으로 등록된 관리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병을 확보해 강제 추방했다는 것.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 대상)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이달 초부터 학위증 위조, 마약사범, 성범죄 등 국내 체류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원어민 강사와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법무부는 자국이나 제3국에서 아동 성폭력 또는 마약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회화지도 강사로 활동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보고 내달부터 강사 자격과 사증발급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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