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5일 이른바 ‘삼성비자금’ 사건 전반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경수 대검찰청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는 생략할 수 있나.
▲안할 수도 있다. 물론 최종적인 수사결과는 보고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 상에서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의혹이 제기된 것 모두 수사하나.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구성원 임명은.
▲총장이 본부장을 임명하고 다시 본부장이 구성원을 임명한다. 본부를 어디에 설치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총장 내정자가 임명하나.
▲현 총장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특수2부에서 수사하는 사건을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이첩받아 하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특수2부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의견도 반영됐나.
▲총장 내정자의 의견도 반영됐다. 오전에 총장을 방문해 협의를 마쳤다.
-수사 범위, 시기, 규모와 소속은.
▲특검법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부장이 결정되면 판단에 따라 구성, 운영, 결정할 것이다. 소속은 대검찰청이지만 독립해서 수사할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본부장이 임명되면 본부장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반영해 결정할 것이다. 시기에 대해서는 못박아 말씀드리기 어렵다.
-검사장급 이상인가.
▲본부장은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 본부장이 대검 중수부장보다 상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여튼 중수부장의 지휘라인은 아니다.
-이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나.
▲지난 2001년 이용호 관련 사건 당시 검찰 간부들이 연루됐다는 의견이 있어 감찰본부를 운영한 전례가 있다.
-언제쯤 일정이 결정되는가.
▲아직 검토된 바 없다.
-본부를 구성하기 이전에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들도 명단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명단 제출이 안된 상황이다.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 사람을 임명해 공성성을 확보할 것이다.
사제단이 요구했던 특별수사본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실체진실을 밝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사제단도 진지한 태도로 수사를 한다면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수사본부와 감찰본부가 독립되나.
▲2개를 분리할 수 없다. /정리=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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