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뷸런스 등 긴급차량도 경광등을 켜지 않는 등 긴급차량임을 알리는 데 소홀했다면 교통사고 시 책임이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재판장 홍진표)은 피고 파주A병원 앰뷸런스 운전자측은 원고 장모(33·여)씨 외 2명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파주A병원 앰뷸런스 운전자 이모씨는 2004년8월23일 오전 9시50분께 파주시 아동동 소재 기갑여단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원고 장씨와 장씨의 아들 이모군에게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긴급자동차가 도로교통법의 특례 사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음기를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는 등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주위에 알려야 하지만 피고측 차량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액 설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차량은 1·2차선의 시야가 가로막혀 있었고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운행을 했다고 보여 원고측의 잘못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측에 원고 장씨에게 4700여만원, 장씨의 아들 이모군에게 300여 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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