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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경광등 미작동 앰뷸런스 “사고책임 져야"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도 긴급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소홀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홍진표 판사는 22일 장모씨 등 3명이 H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H화재는 장씨 등에게 5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자동차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으로 접근할 때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피양조치를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하고 모든 차량이 피해줄 것으로 예측하고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자동차로서의 긴급용무를 위해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 좌측통행과 정지의무 및 앞지르기 금지 면제 등의 도로교통법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음기를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지난 2004년 8월 파주A병원 앰뷸런스 운전자 이모씨가 파주시 아동동 부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아 다쳤다며 이씨가 가입한 H화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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