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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불 번졌다면 실화자 책임은?" 개선입법 공청회


법무부는 오는 4일 서울 염곡동 IKP센터에서 실화책임법 및 화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화책임에관한법률 개선입법’ 공청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30일 헌법재판소에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가벼운 과실로 불을 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 것을 실화피해자 보호를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예컨대 아파트에서 누전으로 불이 나 윗집으로 번졌다면 누전을 경과실로 봤던 판례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았던 지금까지와 달리 앞으로는 면책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불이 번질 경우 실화자의 책임이 무한정 커질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을 어떻게 정할지 여부 및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화재보험제도와 운용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청회는 학계와 실무가 등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 곳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법안 마련과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의 파급효과를 알리고 실화자와 실화 피해자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