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낮12시)기업결합 심사기준 CRK에서 HHI로 바뀐다


기업결합(M&A)을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 시장점유율 산정 방법을 현행 ‘CRk’에서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로 변경된다. 시행일은 관보 개제일부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CRk기준은 이해하기가 쉽고 측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위 1사 또는 3사의 시장점유율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경쟁구도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HHI기준은 모든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경쟁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의 긍정적 요소가 정확히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HHI는 특정 시장에서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을 합한 값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도 HHI를 사용하고 있다.

또 기업결합이 이뤄진 뒤 점유율이 특정 수준에 이르면 심사를 받지 않는 ‘안전지대’ 기준도 설정됐다.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서로 결합하는 수평결합의 경우 결합 후 HHI가 △ 1200 미만, △1200이상 2500미만이고 그 증가분이 250 미만, △ 2500이상이고 그 증가분이 150 미만 등이면 공정위의 결합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수직결합이나 혼합결합의 안전지대는 △각 회사가 속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 미만이고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25% 미만,△ 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4위 이하 사업자의 결합 등에 적용된다.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결합 건은 시장지배율 이외의 요소까지 고려한 일반심사를 통과해야만 공정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결합 뒤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0% 이상일 때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수평결합 심사기준은 삭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올라가고, M&A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mean@fnnews.com김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