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금융지주 지분에 대한 법상 매각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13일 차관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 지분의 매각시한(2008년 3월27일)을 없애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방향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73%를 팔되 매각시한을 법에 명시하진 않기로 했다. 매각시한이 있으면 시간에 쫓기게 돼 협상력이 악화되고 이는 공적자금을 원활히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매각이 기약없이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3월 말까지 우리금융 지분의 매각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을 인수할 확률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매각시한을 없애면서 법을 개정할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사들일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그간 국민연금이 넓게는 금융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로 분류된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금융 매각시한을 없애고 해마다 매각에 대한 계획을 새로 짤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매각 계획을 새로 짜면서 금융회사가 사들일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 지분 상한선이 늘어나거나 국민연금은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정부의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김호식 이사장이 “우리금융지주 인수에 관심이 있다”고 수차례 밝힌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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