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불가능한 소각용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 수십억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20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4곳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5명과 이들 회사법인 10곳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와 파주, 인천, 서울 강서 강남 용산 등지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각해야 할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합성수지 등을 일반폐기물이나 토사에 섞는 속칭 ‘비빔밥 처리’ 수법으로 각각 2만t상당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매립지 반입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폐기물을 넘긴 뒤 중간 처리업자가 매립지 인근 공터에 폐기물 암롤박스(폐기물을 담는 덮개문 달린 장비)를 쌓아 두면 수집운반 업체가 이를 실어 나르는 이른바 ‘박스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2만t을 정상 처리할 경우 54억원(1t당 소각 비용 27만원)이 들지만 불법으로 땅에 묻으면 4억6000만원(1t매립 비용 2만3000원)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당 5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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