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장진훈 부장판사)는 28일 홍익대 앞에서 여성 회사원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송모씨(38) 등 3명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동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의 인명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구속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실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이모씨(30)와 박모씨(35)에 대해서는 “범행을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살해 뒤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 당시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며 “인간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 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전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수감생활을 통해 범행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송씨 등은 지난 8월18일 새벽 2시께 서울 홍익대 근처에서 임모씨(25·여) 등 회사원 2명을 자신들이 운전하는 택시에 태워 납치, 금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한강에 버리는 등 20일까지 모두 3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1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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