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자본금 50억원 이상 외국병원, 법인세 감면


앞으로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외국투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을 세우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등에 대한 승인권은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을 세울 수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자본금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을 짓는 50억원 이상 외투법인은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인천 송도지구에는 미국 뉴욕장로(NYP)병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과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토록 했다.

이로써 단위사업지구의 10% 미만 면적의 변경이나 도로·상하수도 계획의 변경 등은 시도지사의 승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발계획 변경 처리기간이 3개월로 정해졌고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처리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