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10일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진기업-하이마트 기업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업종이 중복되지 않았고 경쟁제한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결합 대상 업체들의 시장내 점유율이 낮아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에 속하는 간이심사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유진기업은 지난달 ‘Korea CE Holdings(Netherlands)B.V.’로부터 하이마트를 1조9500억원에 인수한 뒤 공정위에 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건은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해 이뤄진 국내기업간 기업결합 중 한진에너지의 에쓰오일 주식취득건(2조3900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달 기업결합심사기준 등을 개정해 시장집중도 측정지수로 상위업체 점유율 합계(CRk) 대신 ‘허쉬만허핀달지수(HHI)’를 도입하고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번 주식취득건은 개정 전에 신고돼 옛 기준인 CRk가 적용됐다.
유진기업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가 주력업종으로 33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하이마트는 3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유진그룹은 건설 및 기초소재, 물류, 금융에 이어 유통업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했다./mean@fnnews.com김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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