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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떨이 폭력 조양은씨, 실형선고 재수감


후배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재떨이로 폭행한 혐의(폭력 등)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씨(58)가 실형선고와 함께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13일 조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범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005년 10월 새벽 서울 역삼동 한 주점에서 후배 황모씨가 말대꾸를 하는 등 건방지다는 이유로 재떨이로 폭행,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조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으나 이번 실형 선고로 보석은 취소됐다.

조씨는 1981년 2월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되는 등 모두 6차례 구속됐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