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휴대전화(일명 쌍둥이폰)를 이용, 상대방 모르게 위치추적을 하면서 제공받은 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8일 강모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복제, 강씨의 위치추적을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로 기소된 청원경찰 김모씨(53)에 대해 통비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2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가요방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강씨가 달아나자 강씨의 휴대전화를 복제, 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 서비스인 ‘친구찾기’에 가입해 위치를 추적했다.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추적 서비스는 본인의 위치정보가 상대에게 제공될 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복제폰으로 위치정보 서비스에 가입하면 자신이 가입한 것으로 간주돼 통신회사는 관련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김씨는 이를 이용해 강씨 모르게 강씨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오다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통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통비법이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제3자가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하는 등 행위를 의미하지만 김씨가 ‘전기통신의 감청’ 주체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비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가 휴대전화를 복제, 위치확인서비스에 가입했으나 정보통신의 수신인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 모르게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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