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고 차원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의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6일 “우리나라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이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지는 않는지,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의 토지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의 토지 이용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거나 경쟁 기업의 진입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에서는 과거의 정치적·사회적 접근방식이 아닌 경쟁촉진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정회는 지난 18∼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2월회의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 도심 과밀화 해소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뤄지는 부동산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혁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건물 높이 제한이나 공장·대형 마트 등에 대한 입지·설립 제한 등이 오히려 그 지역의 토지나 건물의 가격을 높이고 기존 업체의 독점력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영국 버밍엄의 경우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미국 맨하탄에 비해 건물 건설비용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사무실 임대 비용은 44%나 높아서 지역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언급됐다.
지난 2000∼2001년 미국캘리포니아의 전력 위기 사례는 개발계획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 등 토지 이용규제가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지연시켜 전력공급 부족현상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 소개됐다.
또 이번 OECD 경쟁위원회에서는 소수 지분소유와 겸임이사가 가져오는 반경쟁적 측면,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 법관에게 복잡한 경제이론을 프리젠테이션하는 기법 등이 논의됐다./mchan@fnnews.com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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