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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HYUNDAI IB증권 상호관련 가처분 신청

현대증권은 신흥증권의 ‘HYUNDAI IB증권’ 상호사용과 관련, 해당 상호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부정경쟁행위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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