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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유명 어학원 외국인강사, 알고보니 상습 대마흡연


유명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나인 M씨(40ㆍ불법체류)를 구속하고 중간공급책 이모씨(31ㆍ학원강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받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T씨(30ㆍ미국) 등 외국인 강사 6명과 회화지도를 위한 비자(E-2)가 없는데도 외국인을 강사로 고용한 유명 어학원장 이모씨(43)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간공급책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 18일까지 M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대마 160g(240만원 상당)을 구입,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 강사들에게 되팔고 경기 일산 자신의 집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이씨는 외국인 강사들이 많이 모이는 일산의 술집에서 대마공급책 연락처를 알아냈으며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대마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일대 유명 어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로, 이씨와 함께 10여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은 본국에서도 마리화나를 상습적으로 흡연한데다 국내에서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대마용 유리파이프를 손수 제작하기도 했다”며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만큼 E-2 비자 발급 때 마약류 복용 전력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