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의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한이 3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예보가 부실 관련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한을 2009년 3월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 김근익 금융구조개선과장은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해 공적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일괄 조회권의 시한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예금보험기금의 적립 한도를 정하는 목표기금제를 시행하되 금융기관 수나 재무 상황 등 금융권역별 특성을 감안해 목표기금 규모의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별로 차등화하는 예금보험료율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예금보험기금에서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계정 간의 차입 이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7∼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mchan@fnnews.com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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