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R(여)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서울 소재 S사로부터 180만원을 대출받았다. R은 총 530만원 상환했으나 S사로부터 추가 지급 요구와 불법 채권 추심을 당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자 L(남) 역시 1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부업자 K로부터 20%의 이자징수와 총 4대의 휴대폰을 개통을 강요당했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생활정보지 허위ㆍ불법 광고가 급증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허위ㆍ불법 광고 혐의로 적발된 83개 무등록대부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무등록대부업체들은 생활정보지상에 ‘신불자 특별환영’이나 ‘누구나 당일대출’ 등의 문구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했다. 광고를 보고 접촉해 오는 사람들에게 급전대출을 이유로 카드할인(깡) 및 휴대폰 대출 등의 고금리 불법대출을 유도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고액의 중개수수료까지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폐업·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 사용(21건)과 등록번호 미기재(2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의 다른 등록업체번호를 도용(20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가상의 허위등록번호 사용(16건), 폐업ㆍ취소 후 신규등록 절차 없이 영업 재개(5건) 등이었다.
금감원은 “생활정보지상의 무등록대부업체의 허위ㆍ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며“일반인들도 무등록대부업체들의 허위·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kmh@fnnews.com김문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