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임대아파트 무주택요건 소멸후 회복, 연장계약 못한다


임대아파트 임대기간에 세대원의 무주택 요건이 소멸됐다가 회복됐을 경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연장계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SH공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2차 갱신에 따른 임대기간 동안에도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입주자 요건이 상실된 상태였다”며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3차 갱신을 체결했다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이므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임대아파트를 임대해 살던 김씨 가족은 SH공사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년마다 갱신을 체결해 생활해왔다. 그런데 김씨의 아들이 2001년 4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도 아들을 세대원에서만 제외한 채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SH공사는 2006년 12월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고, 이에 김씨는 사실상 아들과 함께 살지 않았으며 2005년에 아들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해 3차 갱신계약 당시에는 세대원이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