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대책을 위해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된다.
또 7월부터는 운수업 종사자와 농어민들에게 경유 가격 상승분의 50% 만큼을 정부가 ‘유가 연동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유가 대책을 위한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심의의결했다.<관련기사 4면>
편성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결산시 발생한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 가운데 3조3000억원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최대 24만원까지 지급하는 유가환급에 사용키로 했다. 또 나머지 1조6000억원은 추가 민생안정 대책에 활용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현행 유류세 연동보조금제도는 유지하되 오는 7월부터 경유 가격 상승분(1ℓ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행세율을 현 32%에서 36%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되 주행세 인상분 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해 국민의 추가 세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개정안은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대상을 현행 버스, 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과 농어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각의는 또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관세법특례법 개정안과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 등 FTA 관련법 17건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정 이후 지정 제외 자산기준 등을 1조4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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