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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2일 9시)개발제한구역 내 컨테이너 창고, 가설건축물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은 뒤 컨테이너를 창고로 이용했다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창고용도로 사용한 컨테이너는 벽, 지붕 등을 갖추고 전면에 문이 부착돼 있었으며 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치를 동원해야 하는 등 가설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축조행위는 컨테이너를 지상에 설치해 정착시키면 되는 것으로, 특별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닌데다 적치행위와 명백히 구분되지도 않기 때문에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은 뒤 이를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도 가설건축물의 축조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컨테이너 제작 자영업자인 이씨는 2001년 최모씨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빌린 다음 최씨 명의로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자 컨테이너 수십개중 1개동에 박모씨로부터 의뢰받은 타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