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상품 3만여점을 판매해온 인터파크 지(G)마켓이 상표권 침해로 인해 판매가 중지된 짝퉁상품에 대해 ‘판매종료’나 ‘상품하자’라고만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짝퉁 구입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마켓이 상표도용 상품인 ‘짝퉁상품’들을 판매중지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들이 반품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시정명령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마켓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면서도 명확히 고객들에게 상표권 침해 신고로 인한 판매 중지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판매가 종료된 상품’이나 ‘상품 하자로 인해 판매 중지’라고만 표기했다.
이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한 것이 짝퉁임을 알기 어렵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부터 2007년 8월 말까지 2만9163종류의 131만3144개의 상품으로 거래 금액만 245억6900만원에 달했다.
또 지마켓이 전자제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지마켓 자신의 신원정보만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키로 했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치로 인터넷 쇼핑사업자 등이 각종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mchan@fnnews.com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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