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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노총, 정치파업 강행..노동부, 사정당국 "불법, 좌시 않을터"


민주노총이 정부 및 사정당국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2일 총파업 투쟁을 강행키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민노총은 이번 주말 대대적인 상경투쟁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총파업 투쟁 강도를 높이고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지부 등도 이날 주·야간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되 현대차의 경우 이번 주말부터는 예정된 특근도 거부키로 했다.

민노총은 1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와 동시에 총파업을 선언하고 냉동 창고 운송 저지와 촛불 집회 집중투쟁을 벌여왔으나 정부는 독선과 오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에 따라 3일 16개 지역본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인 촛불 집회를 열고 4일과 5일에는 10만명 규모의 1박2일 상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역시 완성차 4개사와 대기업에 4일까지 중앙교섭 참여 여부 등 최종시한을 제시하고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에 대해 이달 둘째주부터 순환파업을 통해 중앙교섭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민노총의 쇠고기 총파업과 금속노조의 부분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이 지난 20일 일괄제출한 쟁의조정 신청을 심의한 뒤 이들 회사 노사에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GM대우에 대해서는 노사간 견해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 절차를 마친다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지부는 특히 임금협상 교섭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많다”며 “행정지도 결정에도 총파업과 산별교섭 파업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40개 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공안 담당 부장검사 등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전국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민노총 총파업과 관련,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무관한 불법·정치파업 주도행위, 집단적인 폭행·협박 등을 동원한 쇠고기 운송방해행위, 파업불참 근로자에 대한 폭행·협박행위, 불법사업장 점거농성 등 업무방해 주도행위자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